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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의 마법사 일곱살꼬마
패킷3 안내 이메일을 남친의 이메일주소로 받았다! 아...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인가?! 아니 미쳤나봨ㅋㅋㅋㅋㅋㅋ 갑자기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비자 진행시키기 있긔없긔?! 😫😫😫 어제 우리 케이스 상태가 Ready로 바뀐 이후, 오늘 갑자기 패킷3 이메일을 받았다. 청원서 작성시 적었던 남친의 지메일로 발송이 되었으나 이 이메일은 내 앞으로 온 이메일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메일엔 내가 어제 언급했듯 이 모든 절차를 언제까지 마쳐야하는지 데드라인 날짜가 적혀있어야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비워져있었다.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무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언제까지 이 모든 과정을 마쳐야하는 건지 당췌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지경... 이를 알아내기 위해 남친이 미국시간으로..
K1-FTP 이후 일주일만에 케이스 상태 업데이트! NVC에서 케이스 조회상태 : Ready 내 케이스 상태가 in Transit으로 바뀐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이민준비를 하는 카페를 통해 다른 분들의 글을 보고 내 케이스를 조회했더니 세상에 일주일만에 Ready로 바뀌었다. 덧붙여 내 마음은 더 심난해졌다... 아 솔직히 in Transit에서 Ready로 한 2주는 더 걸릴 줄 알았다. 이게 뭡니까... 진짜 선거 끝났다고 이러기 있긔 없긔?!?!?!?! 이렇게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갑자기 진행시키면 어찌합니까... 하... 어찌하~압니까... 어떻게 할까요? 비자발급은 재개 되었고... 나는 지금 미국에 있고... 일단 이 Ready 상태가 되면 대사관 ..
드디어 케이스 상태가 변경되었다! NVC에서 케이스 조회상태 : in Transit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비자 관련글이 바로 8월 8일이로군🤔🤔 사실 케이스 상태가 변경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글을 작성하는 지금보다 약 일주일 전인 11월 10일이었다. 자주가는 인터넷 카페에 K1 케이스를 진행하는 일부 분들이 상태가 변경되었다며 기뻐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나도 혹시나 해서 내 케이스넘버를 조회해봤더니 in Transit으로 바뀌었더라. https://ceac.state.gov/ceac/ 케이스 넘버를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웹사이트에서 내 케이스 상태 조회가 가능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이걸 보고 마음이 좀 복잡했다. 솔직히 내년에나 가서 상태가 바뀔 줄 알았다. 진짜 빨라봤자 내년 초?..
USCIS에서 NOA2 발급 후 26일만에 NVC에서 케이스 넘버 발급 유선상으로 NVC 문의 후 확인이 가능했다 지난 번에 USCIS에서 NOA2를 받은 이후로 어느 새 한달정도 시간이 흘렀다. 7월 초쯤 레터를 받았으니 8월 중순까지 기다려봤다가도 아무런 노티스가 안오면 NVC에 전화해봐야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케이스가 승인된 일시는 6월 26일이었으니 벌써 한달이 훌쩍 넘은 기간인거다. 진작에 NVC로 이관되고 연락을 받았어야 했던 기간이라 남친에게 시간이 나면 전화 좀 해보라 부탁을 했었다. 그리하여 남친이 NVC에 전화해서 알아낸 우리의 케이스 넘버! 남친 말로는 지금 우리의 케이스는 NVC(National Visa Center)에 있고 이후 수혜자인 내가 있는 곳 = ..
개명판결문 발급 및 번역까지 준비하고 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준비를 마쳤기에 지난 1월 9일 미국에 있는 남친에게 내가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냈다. EMS를 통해 보내려고 우체국에서 서류 봉투를 구입하려고 봤더니 안쪽에 뽁뽁이도 붙어있지 않은 순수 종이봉투로 두께가 꽤 있는 내 서류를 미국까지 무사히 배달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서류를 넣으면 딱인 사이즈의 박스를 사고 혹시라도 젖을까 바닥엔 뽁뽁이를 한번 깔고 그 위에 박스를 뜯어서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켜 만든 홀더 사이에 서류를 집어넣었다. 이 우체국은 한 4년 전? 5년 전에 아일랜드로의 워킹홀리데이를 접수했을 때 방문했었는데 ㅎㅎ 지금은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 준비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무래도 박스에 종이 ..
이건 수혜자(Beneficiary)인 우리가 작성할 필요는 없고 청원자(Petitioner)인 미시민권자가 작성하는 서류인데 이걸 서류 접수할 때 신청하면 신청비는 $0. 추후에 신청하고 싶다고 해도 신청 할 수 없음. 나중에 케이스가 진행될 때 문자(당연히 미국내 번호로 전달받게 된다)나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전달받고 싶다는 신청서라고 한다. 신청서 폼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 폼은 언제나 웹사이트에서 최신 업데이트된 폼이 맞는지, 유효기간에 맞는 폼이 맞는지 더블체크! https://www.uscis.gov/i-129f I-129F, Petition for Alien Fiancé(e) Use this to petition to bring your fiancé(e)..
이건 K1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풀자면 "결혼의향 진술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 문서의 명칭도 준비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리하므로 굳이 나와 똑같이 할 필욘 없으나, 타이틀을 한번 정했으면 그 타이틀을 커버레터에도 동일하게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서는 같은 내용으로 미시민권자인 약혼자 1부, 초청을 받는 나 1부 이렇게 총 2부를 작성하고 작성날짜와 이름, 싸인을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해야한다. 검색해보면 각각 1부씩 하지 않고 1장에 두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해서 보내도 딱히 이것 때문에 빠꾸먹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 참고하기를. 이것 역시도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구글링하여..
일단 커버레터(Cover Letter)가 뭔가 하면.. 메일을 보낼 때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파악하기 쉽도록 격식을 차려 깔끔하게 적는 것으로 일종의 고정된 양식이 있다. 근데 커버레터는 사실 K1비자 준비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But 비자 준비를 시작한 이상 잘 알겠지만 수십 장이 넘어가는 서류를 아무런 안내 가이드없이 보내버리면 당연히 받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인 아닌가? 또 비자를 신청하는 청원자의 입장에서 담당자에게 잘 보여서 나쁠 건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 이 커버레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커버레터는 대~~충의 고정된 양식이 있지만 반드시 이게 맞다!!! 라는 폼은 없으므로 구글링을 해보면 아주 손쉽..
요즘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아... 아무리 내 몸이 피곤하고 발과 허리가 두쪽으로 쪼개지는 것 같아도 빨리 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겠구나...!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으니' 그래서 오늘 데이오프(Day off)에는 내 한 몸 불태워 Evidence of meeting 즉, 우리 만남의 증거자료를 정리했다. 근데 이게 참 우습다. 우리 연애가 진실하다는 증거를 모아서 정리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막말로 내가 미국에 살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만난 사람이 미국인일 뿐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하나 하는 현타가 와서 잠시 머리가 아파왔지만 내일 출근할 생각에 다시 이 한몸을 불태웠다🔥🔥🔥🔥🔥🔥 원래대로라면 디자이너의 혼을 불태워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
사실 지금 남친과의 결혼이야기는 너무나도 순조롭고 또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고... 나는 그걸 걍 코웃음치며 귓등으로 들었을 뿐이었다. 왜냐면... 그냥 내 스스로도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벌써부터 결혼이야? ㅎㅎㅎㅎ 어이가 없네?! 남친도 나도 사실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닌지라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건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다. 솔직히 연애 오래 해보니까(전남친 4년, 전전남친 5년, 그 외 Extra 남친들 가장 짧은 연애 2년 등등) 오래 사귄다고 능사도 아니고... 또 서로 부모님께 인사까지해도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는지라 그래 일단 한번 만나나보자는 마음으로 시작된지 벌써 1년. 그리고 나는 웃기게도 ..
다른 나라의 비자 준비를 하다보면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체류했던 본국(한국)이외의 해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 혹은 범죄경력회보서(영어로는 Police certificate / Criminal records certificate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때가 있다. 나의 경우엔 일본에서 1년(학생비자), 아일랜드에서 2년(학생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험이 있기에 이 두 나라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아일랜드(Ireland)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를 지금부터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아일랜드로의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범죄경력증명서가 아닌 아일랜드"의" 범죄경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