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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의 마법사 일곱살꼬마
남친이 내가 보냈던 서류들을 무사히 수령하고 자기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인 미시민권자의 신분 증명하기! 바로 출생증명서 혹은 여권사본을 준비하는 것이다. 원래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며 둘다 준비한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다. 출생증명서는 앞뒤 사본을, 여권은 모든 페이지의 사본을 준비하라고 일러두었고 나도 그 출생증명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서류인지 궁금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당. 뭐 우리나라로 치면 기본증명서 같은 그런 느낌의 서류였다. 여기에 부모의 풀네임과 그 당시의 나이도 적혀있는데 남친의 아버님이 26일때, 어머님이 22살일때 남친을 낳으셨더라.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항상 Don이라고 하시길래 그런 줄 ..
개명판결문 발급 및 번역까지 준비하고 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준비를 마쳤기에 지난 1월 9일 미국에 있는 남친에게 내가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냈다. EMS를 통해 보내려고 우체국에서 서류 봉투를 구입하려고 봤더니 안쪽에 뽁뽁이도 붙어있지 않은 순수 종이봉투로 두께가 꽤 있는 내 서류를 미국까지 무사히 배달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서류를 넣으면 딱인 사이즈의 박스를 사고 혹시라도 젖을까 바닥엔 뽁뽁이를 한번 깔고 그 위에 박스를 뜯어서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켜 만든 홀더 사이에 서류를 집어넣었다. 이 우체국은 한 4년 전? 5년 전에 아일랜드로의 워킹홀리데이를 접수했을 때 방문했었는데 ㅎㅎ 지금은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 준비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무래도 박스에 종이 ..
앞서 설명했듯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및 번역본 제출은 K1비자 준비단계인 I-129F 청원서 작성단계에서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준비하는가 하면... 나는 개명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노 빠꾸로 한번에 서류진행을 패스하고 싶으니까 ㅋ 기본증명서와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2019년 12월 30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모두 소리질러!!!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영문 발급이 가능해졌다!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시 현금 1,000원! 접속은 꼭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드디어어어어!!! 일이 하나 줄었다 ㅋㅋㅋ 하지만 우리집엔 프린터에 잉크가 없다는 점이 함정... 고..
사실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및 번역본 제출은 K1비자 준비단계인 I-129F 청원서 작성단계에서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준비하는가 하면... 나는 개명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개명을 한 이유는 크게 없다 ㅋ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러운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겨울 방학 때 잠시 만났던 5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었다. 첫 남자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 덕분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랑"이 뭔지 처음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대전-부산의 첫 롱디 연애를 경험해보기도 했었지. 아무튼 그 남친과 헤어진 후 겨울 방학이 되었는데 정말 심장이 먹먹하고 가슴이 찢어진다는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다. 헤어지고 난 후 그 사람과 비슷한 이름을 봐도 멀쩡해지기까지 4년이라는 ..
여권사진 찍는거야 뭐 돈과 사진 찍으러 갈 시간, 사진 찾으러 갈 시간만 있음 어려운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포스팅하려하고 한다. 참고로 미국용 여권사진과 우리나라용 여권사진의 규격이 다른데, 당연히 미국비자를 위한 사진이므로 미국용 여권사진 규격(2"*2", 51mm*51mm)으로 촬영 및 프린트를 해야한다. 사진관 아저씨한테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 해주심 ㅋ 그리고 추후에 비자 인터뷰를 위해 문서를 작성할 시에 파일이 필요하므로 꼭 이메일을 통해서 사진 파일을 받는 것도 잊지 말 것! 우리동네는 미국비자용 여권사진 4장 찍는데 2만 원, 사진찍고 다시 찾으러 가는데 2시간 걸렸다. 이메일로 파일 받는 것은 당일날 바로 처리됨. 역시 이런 일처리는 진짜 대한민국이 짱이야!!! 그리고 사진 뒷면에 꼭 이름..
이건 수혜자(Beneficiary)인 우리가 작성할 필요는 없고 청원자(Petitioner)인 미시민권자가 작성하는 서류인데 이걸 서류 접수할 때 신청하면 신청비는 $0. 추후에 신청하고 싶다고 해도 신청 할 수 없음. 나중에 케이스가 진행될 때 문자(당연히 미국내 번호로 전달받게 된다)나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전달받고 싶다는 신청서라고 한다. 신청서 폼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 폼은 언제나 웹사이트에서 최신 업데이트된 폼이 맞는지, 유효기간에 맞는 폼이 맞는지 더블체크! https://www.uscis.gov/i-129f I-129F, Petition for Alien Fiancé(e) Use this to petition to bring your fiancé(e)..
이건 K1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풀자면 "결혼의향 진술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 문서의 명칭도 준비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리하므로 굳이 나와 똑같이 할 필욘 없으나, 타이틀을 한번 정했으면 그 타이틀을 커버레터에도 동일하게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서는 같은 내용으로 미시민권자인 약혼자 1부, 초청을 받는 나 1부 이렇게 총 2부를 작성하고 작성날짜와 이름, 싸인을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해야한다. 검색해보면 각각 1부씩 하지 않고 1장에 두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해서 보내도 딱히 이것 때문에 빠꾸먹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 참고하기를. 이것 역시도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구글링하여..
일단 커버레터(Cover Letter)가 뭔가 하면.. 메일을 보낼 때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파악하기 쉽도록 격식을 차려 깔끔하게 적는 것으로 일종의 고정된 양식이 있다. 근데 커버레터는 사실 K1비자 준비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But 비자 준비를 시작한 이상 잘 알겠지만 수십 장이 넘어가는 서류를 아무런 안내 가이드없이 보내버리면 당연히 받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인 아닌가? 또 비자를 신청하는 청원자의 입장에서 담당자에게 잘 보여서 나쁠 건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 이 커버레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커버레터는 대~~충의 고정된 양식이 있지만 반드시 이게 맞다!!! 라는 폼은 없으므로 구글링을 해보면 아주 손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