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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9/12/28 (2)
KC의 마법사 일곱살꼬마
이건 K1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풀자면 "결혼의향 진술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 문서의 명칭도 준비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리하므로 굳이 나와 똑같이 할 필욘 없으나, 타이틀을 한번 정했으면 그 타이틀을 커버레터에도 동일하게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서는 같은 내용으로 미시민권자인 약혼자 1부, 초청을 받는 나 1부 이렇게 총 2부를 작성하고 작성날짜와 이름, 싸인을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해야한다. 검색해보면 각각 1부씩 하지 않고 1장에 두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해서 보내도 딱히 이것 때문에 빠꾸먹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 참고하기를. 이것 역시도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구글링하여..
일단 커버레터(Cover Letter)가 뭔가 하면.. 메일을 보낼 때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파악하기 쉽도록 격식을 차려 깔끔하게 적는 것으로 일종의 고정된 양식이 있다. 근데 커버레터는 사실 K1비자 준비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But 비자 준비를 시작한 이상 잘 알겠지만 수십 장이 넘어가는 서류를 아무런 안내 가이드없이 보내버리면 당연히 받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인 아닌가? 또 비자를 신청하는 청원자의 입장에서 담당자에게 잘 보여서 나쁠 건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 이 커버레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커버레터는 대~~충의 고정된 양식이 있지만 반드시 이게 맞다!!! 라는 폼은 없으므로 구글링을 해보면 아주 손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