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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K1비자접수비 (2)
KC의 마법사 일곱살꼬마
문서로 된 정식 Notice of Action1 (= Form I-797C)을 수령했다! 여전히 내 케이스 상태는 "Case was received" 지난 번 포스팅 때, 서류를 USCIS로 보내고 나서 일주일 후에 NOA1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 받은 문자는 K1청원서 접수시 같이 냈던 G-1145 폼 때문에 내 케이스 상태를 문자로 알림을 받은 것이었다. 그 이후 우편을 통해 문서로된 정식 NOA1 즉 Form I-797C이 언제 도착하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받았다! 정확히는 내가 받은 것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남친 집 주소로 배달이 된 것임. 언제 받았는지는... 정확하겐 알 수가 없다. 요즘 남친네 집 분위기가 말이 아닌지라... 매일 우편함 체크했냐고 물어볼 수..
드디어 K1 비자 접수의 최종 단계인 비자 접수비 준비!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게 없고 남친이 평소에 쓰던 Check Book으로 준비했는데 미국에서는 꽤나 보편적인 지불 수단이지만 나는 한번도 보지 못한 관계로 남친에게 준비가 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이 체크(Check)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수표같은 건데 금액을 적는대로 지불이 되는 일종의 백지수표 같은 거다. 왼쪽 상단에 남친의 개인정보(이름, 사는 곳, 계좌정보 등등)가 들어있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그 금액을 적고 서명을 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띄는 현금이 된다. 개인 대 개인의 거래시, 이후 이걸 은행으로 가져가 현금으로 교환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나도 모름 ㅋㅋ 앞서 말했듯 나도 실물로 보는 건 이..